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
헬스장 에서 근로계약서없이 트레이너 계약서를 썻는데 특약사항에 동종업계 몇키로이내 몇년이내 취업 금지 명목이 있었는데 싸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지 5일정도 됬구 근처 타 헬스장으로 이직 원하는데 이직 했을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 판례에 다를 때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업 금지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한 계약일 경우에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