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법원의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승소를 한 상태라면,
본 소송판결 후 소송구조변호사 보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수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면 패소한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추가로 부담할 것이 없지 않나요?
왜 법원으로부터 국고에서 받는다는 결정을 받고도 원고에게 소송비용확정청구를 신청한다면 잘못된 것 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송구조 제도를 운용하는 법원의 행정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