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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13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청자와 패소한 피신청자는 변호사 비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피고가 법원의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승소를 한 상태라면,


본 소송판결 후 소송구조변호사 보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수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면 패소한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추가로 부담할 것이 없지 않나요?


왜 법원으로부터 국고에서 받는다는 결정을 받고도 원고에게 소송비용확정청구를 신청한다면 잘못된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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