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전업주부이고 4,5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데 지금 순재산 7억이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건다 재산분할과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결혼시 남편이 1억 가져오고 제가 5천으로 예단및혼수를 했습니다. 차와 각종 가전가구, 보석들은 어찌 나눠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부부가 합의해서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등 문제는 여러 제반사정이 고려되므로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재산의 형성과정과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갈 경우는
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배우자와 협의한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각 재산에 대한 기여도, 가사노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