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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09

경고장이 왔습니다. 경고장 이행하였는데 저에게 막심한 피해가 옵니다

몇년전 1층매장바로앞 냄새나는곳에 대한 조치를 저 임의대로 취하였습니다.(조치한내용 냄새나는곳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영업하는데 냄새가 너무 났었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어느정도 조치만 취해주었으나 냄새피해는 계속 되었으며 (피해주는 매장당사자에게 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더이상 해줄수 없다. 임대인은 제가 민감하다는 등등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후로 몇년간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임대인 경고장이 문자로 와서 경고장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이행 냄새나는곳을 막은거를 철거)

그러고보니 저에게 막심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냄새피해, 건강상피해, 정신적피해 등등 영업에 있어서 너무 피해가 옵니다)

임대인측에서 수일내로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올때까지 참았다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여야 되나요? (이때 녹취를 해도 되나요?)

2. 바로 문자를 보내야 되나요? (문자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3.제가 조치에 대한 요구 조건을 상세히 얘기해도 되나요?아니면 조치를 취해준다음 피해가 계속되면 얘기하는편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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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이 현재 받는 피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바로 문자로 보수요청을 하여 증거를 남기셔야 하겠습니다.


  • 문자도 증거 자료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임대인과의 대화를 임대인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는바, 수선의무 이행을 촉구하시고 만약 이행이 안된다면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문제상황이 발생했다는 증거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증거, 그럼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증거 등을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