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1층매장바로앞 냄새나는곳에 대한 조치를 저 임의대로 취하였습니다.(조치한내용 냄새나는곳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영업하는데 냄새가 너무 났었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어느정도 조치만 취해주었으나 냄새피해는 계속 되었으며 (피해주는 매장당사자에게 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더이상 해줄수 없다. 임대인은 제가 민감하다는 등등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후로 몇년간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임대인 경고장이 문자로 와서 경고장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이행 냄새나는곳을 막은거를 철거)
그러고보니 저에게 막심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냄새피해, 건강상피해, 정신적피해 등등 영업에 있어서 너무 피해가 옵니다)
임대인측에서 수일내로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올때까지 참았다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여야 되나요? (이때 녹취를 해도 되나요?)
2. 바로 문자를 보내야 되나요? (문자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3.제가 조치에 대한 요구 조건을 상세히 얘기해도 되나요?아니면 조치를 취해준다음 피해가 계속되면 얘기하는편이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