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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양108
편안한영양108

체불임금 지급 확약서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임금체불 소송이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29일)이면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라

뭐 거의 확정인거 같아요.

상대쪽도 카톡으로는 항소 하네마네, 고소 하네마네 하는데

제 인적사항을 몰라서 항소를 못 한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무튼 너무 지치고 힘든데다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여유도 없고 빚만 늘어가니 이제 합의를 볼까 합니다.

담당변호사님은 .... 합의서 어떻게 써야하냐 물으니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 안해주시고

"그냥 가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라고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쭤봅니다 ㅠㅠ

사진의 내용 그대로 해도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의 경우 크게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 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해당 합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합의하시는 날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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