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이런 경우엔 실비 되나요?
소화불량, 배꼽 왼쪽 옆 통증, 아랫배 통증 때문에 내과에 가서 문의 후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합니다.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제출서류중에 통원확인서의 질병코드나 통원기간 또는 처방전 및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진료비계산영수증은 확보 될 것 같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의사가 통원확인서에 질병코드도 안 남겨주나요?

안녕하세요.
단순건강검진이 아닌 의사 소견하에 시행한 검사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의심소견 등의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해당 서류로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었고 의사의 소견하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도 실비가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통증이 있어 내원하여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검사 후 뚜렷한 이상소견이 안나와도 대부분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할 수 있으나 처방전이나 통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있어야 지급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과민성대장염 같은 병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대장내시경 할때는 의사의 소견하에 하는것이 좋고 만약에 검사했는데 아무이상이 없다면 실비를 적용받을수 없으니 염증이라도 있으면 약처방 받으시기 바라며 약값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시면 실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검사 희망이 아닌
질병소견이 있은 뒤에 하시는 것이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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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 이런 경우엔 실비 되나요?
: 건강상 이상 증세로 인하여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내시경을 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 하여도 이는 이상소견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한 치료에 해당되어 보상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질병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치의의 내시경을 왜 하는지에 대한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다면 시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의사가 결과를 떠나서 의심이 되기에 권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