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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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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5시간은 초과했는데

월화목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수요일 근무 못한걸 월요일에 나온다고하면 지급 대상인가요? 정확한 지급기준을 알고싶습니다ㅜ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입니다. 하루라도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근로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따라서,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월~금일 경우 수요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결근이 무단결근이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냐로 판단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면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수요일 결근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 1일의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경우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약정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다른 날 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가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자라면(월~금), 월~금요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결근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 휴무일이라면 그 날은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