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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말쑥한거북이89
말쑥한거북이89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안하면 따로 불이익을 제가 받는건가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가까운 세무서 가면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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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선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자료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먼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년도 기준 재직한 회사에서 중도퇴사한 퇴사자이시거나 사업자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본인이

      직접 정산을 5월달에 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자료를 미반영하거나 아예 신고안하는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귀하가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 진행하는것으로 만약 귀하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있는그대로의 자료에 한해서 신고를 진행했을것입니다.

      이러한경우, 환급을 받을수 있는부분을 환급을 못받을수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선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지난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을 받으시는건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공제받을수있는 세금공제액을 생각하면 손해 라고 볼수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셔도되고 요즘은 홈텍스 어플 또는 인터넷페이지에서 쉽게 연말정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추가적인 세금환급을 못받으셨을수도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예상되시면 5월 종소세신고를 하시면 세금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