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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5.19

회사 영업차를 과속해서 벌금이 나왔다면 직원이 내야하나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운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 저사람 운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킵니다.

영원사원도 어디 배달 갈 일 있으면 갔다 오고 온라인 직원도 갔다 오고

회사 측에서는 사고 나는 건 보험처리를 해놨으니 자기들이 감수하지만 너가 과속을 해서 벌금이 나온 건 너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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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법위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별히 회사 내규에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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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 운행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법규의 위반은 위반자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 업무 수행 중이기는 하나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자는 운전자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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