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차를 과속해서 벌금이 나왔다면 직원이 내야하나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운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 저사람 운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킵니다.
영원사원도 어디 배달 갈 일 있으면 갔다 오고 온라인 직원도 갔다 오고
회사 측에서는 사고 나는 건 보험처리를 해놨으니 자기들이 감수하지만 너가 과속을 해서 벌금이 나온 건 너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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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법위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별히 회사 내규에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 운행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법규의 위반은 위반자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 업무 수행 중이기는 하나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자는 운전자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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