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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꾀꼬리237
젊은꾀꼬리23722.01.04

22년 신호등 우회전 어떡하나요??

2022년부터 교차로 신호등 우회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바뀐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원래는 신호등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초록불에도 갔었는데 지금은 가면 벌금이라고 들어서 정확하게 바뀐 규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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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22년 1월 부로 우회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은

    우회전하는 곳에 횡단 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내 쪽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건너 편이라도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고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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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1.1일 부터 시행 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적발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을 의무화 한 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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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없다면 운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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