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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꾀꼬리172

완강한꾀꼬리172

저는 회사에서 화재사고로 인해 유독가스흡입으로 병원치료중이고산재신청을했습니다. 근데 업무도있고4일정도입원하고퇴원하려면 가능하일인지요

작업바지선 화재사고 화재 진압도중 유독가스흡입으로인한 흡입화상사고발생으로 입원 산재신청완료했는데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기간안에 퇴원하면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휴업기간 동안 휴업이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사측에서 퇴원이나 휴직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안에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을 한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퇴원에 대하여는 의사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