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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꾀꼬리172

완강한꾀꼬리172

21.11.19

저는 회사에서 화재사고로 인해 유독가스흡입으로 병원치료중이고산재신청을했습니다. 근데 업무도있고4일정도입원하고퇴원하려면 가능하일인지요

작업바지선 화재사고 화재 진압도중 유독가스흡입으로인한 흡입화상사고발생으로 입원 산재신청완료했는데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기간안에 퇴원하면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11.20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휴업기간 동안 휴업이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사측에서 퇴원이나 휴직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안에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을 한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퇴원에 대하여는 의사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