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가입되있으면 병원치료 걱정없이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가나서 입원+후 통원 치료 받아야할 것 같은데

저는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 다 가입되어있는데 걱정없이 치료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상해 급수에 따라 입원일수나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금은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상당한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을 보험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해놓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율 높다고 하면서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담보는 잘 가입하셨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과실비율에 따라 활용을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적용조건이 달라질 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 즉,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내에 보상을 합니다만,

    해당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나 이런 적정성을 검토 합니다.

    염좌진단으로 최대 12급이라면 1-2주 입원은 가능하나

    병원에서 5일정도면 퇴원조치 하게 되요

  •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상해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며 가입시 설정한 금액 한도내에서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나 본인 과실 100% 사고시.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중이라면 제한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과실상계)

    자동차상해로 가입중이라면 가입금액한도로 충분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급수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담보 대인 대물과 마찬가지로 본인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상을 받으면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 사고로 보상은 당연하지만 자차 자상은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청구하지 않는것도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 다 가입되어있는데 걱정없이 치료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상해 급수에 따라 입원일수나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 보장 한도에 대해서는 해당 담보의 보장한도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 적절한 입원일수나 회수 즉 과잉진료가 아닌 범위내에서 보장이 되어,

    보장한도내에서 상해정도를 고려한 주치의의 소견및 환자의 상태, 검사결과에 따라 입원일수나 치료횟수가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하신 특약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이기 때문에 상해 급수별 한도액 제한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만큼 무제한으로 입원과 통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약관 및 의료 심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상해 급수와 무관한 치료비 보장 (자동차상해의 장점)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1~14급)별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병원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예: 1억, 3억 등) 한도 내에서 상해 급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실제 치료비 전액이 보상됩니다.

    2. 통원 횟수 및 입원 기준 (심사평가원 진료수가 기준)

    입원은 환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주치의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집중 관찰 필요, 보행 불가 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통원은 심평원 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적용)

    3. 경상환자(12~14급) 4주 초과 치료 시 추가 진단서 제출 (2023년 약관 개정)

    그러나,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12~14급의 경상환자로 분류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향후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지불보증이 연장됩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덕분에 치료비 총액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니, 정해진 심사 기준 내에서 주치의의 진단에 맞춰 꼼꼼하게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담보에서 경상 환자인 상해 급수 12~14급인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기본 4주 동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4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대인 배상을 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 상해와 무보험차 상해 담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허나 보험금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