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 선고 등에 따라 파면 등으로 퇴사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 구성의 일정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한할 수가 있음)
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감액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퇴직금 전액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시 퇴직금 1/2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