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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23

퇴직금 감소 우려가 없을 때엔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몫돈 마련을 해야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계획인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 감소가 우려될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퇴직금 감소 우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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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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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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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감소 우려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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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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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제 시행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과정에 따라 임금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감소되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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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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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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