몫돈 마련을 해야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계획인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 감소가 우려될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퇴직금 감소 우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