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시에는 합의조건이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부분까지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따른 변제를 다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