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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7.29

사기꾼과 합의할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사기꾼은 구치소에 가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서, 사기꾼의 국선변호인께서합의를 위해서 제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합의시에 뭐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합의서를 제가 불리하게 작성할까봐 괜히 걱정이 되서요... 추가적으로 사기꾼에게 저는 이행권고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저판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멸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뭐따로 제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를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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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합의금의 액수 및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한다는 점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시에는 합의조건이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부분까지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따른 변제를 다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