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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감사하는킹크랩
가끔감사하는킹크랩3일 전

부친 사망 후 집,토지 상속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해서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상속인 : 어머니,형제 둘

재산 내역

  • 현재 사는 집

  • 제주도 토지

  • 가치가 높지 않은 시골 논,밭,산

  1. 현재 사는 집은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 하려는데 취득세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2. 제주도 땅을 형제 둘 명의로 이전을 하려는데 현재 매매할 생각은 없고 등기 이전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수 년 후에 팔 때 돼서 이전하고 매매 해도 되는 것인가요?

  3. 제주도 땅 등기 이전을 기한 내 해야 한다면 상속세로 내게 될텐데 세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시골 토지들에 대해서도 등기 이전시 상속세 유무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 많이 무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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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의무도 아닙니다. 다만,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취득세 납부와 동시에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등기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부모님이 돌아가신 때)에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간 안에 분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세법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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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납부후 등기하시면 됩니다.

    3. 1번 참고하시면 되며, 취득세는 공시가격 x 약 3%입니다.

    4. 사망시 총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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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주택을 어머니 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라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4) 상속재산은 시가(매매가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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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재산과 채무, 공제 등 내용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등기 기한은 없으며, 처분 전에만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됩니다.

    3. 부동산은 시가평가하나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 또는 유사 재산의 시가가 없어 보충적평가방법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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