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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누에264
자유로운누에26421.10.05

강제추행 고소받은거 집.유나 기소유예는 못받나요?

9월 초쯤에 충동적으로 2번 여성의 엉덩이를 만졋습니다.

한번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만졋고 또, 한번은 집앞에서 담배피우다 한여성을 봤는데 너무 만져보고십다는 충동이 느껴져서 따라가다 만졋습니다. 둘다 하면 안되는짓이엿죠 원래는 제가 집에서 자위로 성욕을 풀었었는데 금욕을하자 다짐하다 몇일안돼서 일어난일입니다. 그래서 그짓한뒤에 여성분들에게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그런데 9월말경에 경찰이 찾아왔더군요 결과적인 이야기로는 고소가 됬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잘못했구나 다신 하지말고 성욕이 오르면 집에서 조용히 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처음에는 담당 고소를 진행하신 담당 변호사님 두분께 전화를 드리니 한분은 다른쪽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해보고 전화를 주라고하고 또 다른 한분은 합의금을 제가 65만원이 전부였어서 그걸로 어떻게 합의보면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같은 아파트살고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타고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날짜 지나서 전화주라고하더군요 제가 합의금으로 각각 90만원씩은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가 있더군요 제가지금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한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지적장애 52%라고 하더군요 이점을 이용해서 두사건 합쳐서 너무좋으면 고소취하라든가 아니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낼수는 없을까요? 인생에 빨간줄이 생기는게 무섭고 그일에 대해서 너무 그 피해진분들에게 죄송스럽고 후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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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단기간에 연속으로 2번이나 하였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절차를 진행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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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할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여 섣불리 집행 유예 가능성을 점치기가 곤란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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