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2년근무후 2023년 8월 1일자로
희망퇴직하고 2024년 4월 1일자로 B회사에 입사하여 7월에 (3개월 근무) 회사경영상 사유로 퇴직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경영의 악화 등으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