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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뇽뇽뇽
옹뇽뇽뇽22.01.23

실업급여 취업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1월 3일자로 A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1월 13일자로 A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자로 B회사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취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B회사가 자동으로 뜨더라구요.

입력 항목 중에 수급 기간동안 근로내역이 있는지 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A회사에서 근로한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수당을 받게 될 일자가 1/1~1/2까지인건지 아니면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로 입사하기 전까지 3일간의 공백기간인 1/14~1/16도 포함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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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A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은 근로내역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회사에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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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A회사 근무기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실업일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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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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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력 항목 중에 수급 기간동안 근로내역이 있는지 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A회사에서 근로한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수당을 받게 될 일자가 1/11/2까지인건지 아니면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로 입사하기 전까지 3일간의 공백기간인 1/141/16도 포함인 건지 궁금합니다.

    A회사 기간이 1회차 실업인정이후라면 해당사실도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하지않은기간 및 취업기간 제외하고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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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회사에서 근로한 내역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A회사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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