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실물이전 관련 질문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인데 실물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이고요, 보유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재예치된 현금
2) EFT
3) 회사에서 일괄 가입한 퇴직연금정기예금 DC형 1년제(디폴트옵션 지정돼 있음)
증권회사로 실물이전하고 싶은데 DC는 DC끼리, IRP는 IRP끼리만 회사를 변경할수 있다고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하면 1, 2만 이전할 수 있고, 3은 만기 후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만기 구 디폴트 옵션을 해지해야만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증권회사로 실물이전하기 위해선 말씀해주신대로 DC는 DC끼리, IRP는 IRP끼리만 변경할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하게되면, 1, 2는 이전할 수 있지만 질문하신 DC형 1년제는 만기 후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만기 이후 디폴트 옵션을 해지해야만 옮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님의 실물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면 우선, DC형 퇴직연금은 DC형으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사의 IRP로는 이전할 수 없고, 증권사의 DC형 퇴직연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자산별로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은 실문이전이 가능, ETF도 실물이전 가능, 디폴트옵션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함으로 만기 후에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를 해지하고 다른상품 변경 이전 해야 가능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서 증권사로 실물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 DC와 IRP는 동일한 유형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DC 계좌에 있는 자산은 다른 DC 계좌로, IRP 계좌에 있는 자산은 다른 IRP 계좌로 각각 이전 가능합니다.
우선 만기 도래 후 현금성 자산으로 재예치된 현금과 ETF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DC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DC 계좌 간 이전은 동일 유형 내에서 허용되므로, 새로운 DC 계좌만 개설하시면 실물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ETF는 실물로 이전이 가능하며, 현금 자산도 그대로 계좌 간 이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만기 후 디폴트 옵션에 따라 재예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옵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 시 디폴트 옵션을 해지하고 현금화하거나, 이전이 가능한 상태로 설정한 후에 증권사 DC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디폴트 옵션을 해지하려면 회사의 퇴직연금 관리자 또는 은행 측에 연락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하시는 경우, DC형 자산은 그대로 이전할 수 없고 새로운 IRP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DC형 자산 중 ETF나 현금을 IRP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IRP 계좌로 이동하려면 해당 자산을 먼저 IRP 적립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DC형 계좌를 증권사에서 개설해 기존 DC 자산을 이전하고,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 예금의 만기와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 시 해지 후 이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제약은 각 금융기관의 정책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사용 중인 은행과 증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 계좌를 해지하려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해지를 위해서는 전자금융 가입과 보안매체(보안카드 또는 OTP) 등록이 필요하며, 해지하려는 계좌에 잔액이 없고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계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로 계좌 해지를 진행하려면 농협 고객센터(1588-210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해지 시에도 본인 확인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께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해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자금융 가입과 보안매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계좌에 잔액이 없고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계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