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22/2월에 새로운시설에 입사하였는데 1호봉으로시작하여 현재 2호봉인데
위규정에따라 입사달부터4호봉 받아야 하는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한다면 경력인정을 받고 그에 따르는 호봉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에 재직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소급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정만 보았을때는 질문자님의 이전 센터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이 해당업체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라면 호봉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