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달부터 호봉을 올려서 지금까지소급정산 받아야 하죠?
4년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22/2월에 새로운시설에 입사하였는데 1호봉으로시작하여 현재 2호봉인데
위규정에따라 입사달부터4호봉 받아야 하는것이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에 재직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소급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정만 보았을때는 질문자님의 이전 센터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이 해당업체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라면 호봉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