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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05

자동차 차키를 꽂은상태에서 남이 도주를 했을경우 처벌

우리가 보통 급하면 편의점 앞이나 갓길에 비상등 켜놓고 잠시 세워서 볼일보고 들어오자나요.

혹시 그사이에 시동켜진 차를 누군가가 가지고 도주를해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고 차주와 범인 각각 처벌이나 이런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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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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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도난 중 사고의 경우 차주는 도난 시 부터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난 중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난 당시 차량 관리 상황(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키를 꽂아 두는 등), 차량 도난 위치 및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차주의 운행지배에 대한 운행자 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판결은 차주의 운행자성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2000년 8월 13일 오후 2시 30분경 주택가 도로에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은 채로 차를 세워 두었다. 30분 뒤 절도범이 차를 몰고 나가 3일 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는 차 열쇠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그 차를 훔쳐 제3자가 일으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주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1. 6. 29. 2001다2320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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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취 운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래는 절취가 된 시점부터 차량의 보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많지만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보 때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절취 운전에 의한 사고도 자동차 보유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절취가 된 상황에 대한 차키 관리상의 하자와 시동을 켜 둔 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이 나게 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차주는 따른 처벌은 없고 배상 책임만 지므로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회사가 보상해 주고 종결됩니다.

    절취 운전을 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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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자동차 부정사용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운전자와 운행자가 다른 점에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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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갓길주차에 따른 책임만 부담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행자인 범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또한, 범인은 절도죄 책임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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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한 사안만으로 차량절취자와 차량교통사고 피해자간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차량절취자가 아닌 차량소유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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