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몇몇나라에서 대마초를 합법으로 이용하는데 이곳에 여행을 가서 한국인이
대마를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해당 체류국의 법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국내인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예시, 도박, 마약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용하여도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향정을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