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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날다람쥐17
사려깊은날다람쥐1722.07.07

지입기사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제가17년동안의약품배송업무했는데요..

배송뿐만아니라배송끝나면창고약품입고출고정리

그리고회사건물괸리화단정리등건물도색...

그리고회사세우회가입체육대회참석..

차량에Gps도달려서창고담당자가업무지시다하구요..

10년장기근속수당도한번받았어요..

말이지입기사지 배송업무는기본이고정규직일까지했습니다

노동청에자료재출했는데노동자로인정할수없다고판결났습니다 기간은서류제출하고8개월걸렸씀다..이부분도이해가안감니다기존회사사소희돈재력이빵빵하거든요..

혹시소송하면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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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입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크시므로 노무사,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지입기사의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송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히 내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