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B는 초상권침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그의 의사만 있다면 국내에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취득하였다면 형사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 사진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