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민사를 걸수있을까요??
국내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인 A가 프로필 사진에 외국인 B의 사진을 A 본인의 프사인거처럼 무단으로 올린 경우 외국인B 쪽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프사를 올린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가 이사람을 꼭 처벌하고 싶다는데 사진 도용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초상권 침해 등으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은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100~300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B는 초상권침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그의 의사만 있다면 국내에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취득하였다면 형사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 사진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함을 외국인 원고가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위의 행위 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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