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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민사를 걸수있을까요??

국내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인 A가 프로필 사진에 외국인 B의 사진을 A 본인의 프사인거처럼 무단으로 올린 경우 외국인B 쪽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프사를 올린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가 이사람을 꼭 처벌하고 싶다는데 사진 도용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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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초상권 침해 등으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은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100~300정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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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B는 초상권침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그의 의사만 있다면 국내에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취득하였다면 형사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 사진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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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함을 외국인 원고가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위의 행위 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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