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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민사를 걸수있을까요??

국내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인 A가 프로필 사진에 외국인 B의 사진을 A 본인의 프사인거처럼 무단으로 올린 경우 외국인B 쪽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프사를 올린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가 이사람을 꼭 처벌하고 싶다는데 사진 도용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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