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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매미259
고귀한매미259

건물용도변경시 (매수자/매도자/부동산중개인) 이익 모두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건물 주택 + 근린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시

매수자(취득세) , 매도자(양도세), 부동산중개인 (중개수수료) 등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이익인지 해당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네요.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