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