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다치고 일을 그만 뒀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없이 개인이 그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재보상 승인이 되면 회사에도 통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승인 사실이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확인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고 본인이 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확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며, 승인이 나면 회사에도 통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할수 있는 부분이며, 산재 접수후에는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등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을 공단에서 요청하기에 사업장에 산재신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하였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사실은 회사에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재해발생 사실을 확인만 해주면 되며,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