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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9.06

산재신청은 회사의 확인없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다치고 일을 그만 뒀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없이 개인이 그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재보상 승인이 되면 회사에도 통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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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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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승인 사실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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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확인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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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고 본인이 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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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며, 승인이 나면 회사에도 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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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할수 있는 부분이며, 산재 접수후에는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등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을 공단에서 요청하기에 사업장에 산재신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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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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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하였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사실은 회사에 통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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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재해발생 사실을 확인만 해주면 되며,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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