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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연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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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회사 본사 주소지와 제가 실제 근무하는 실근무지가 지역이 아예 다릅니다.

예) 본사 - 수원 / 근무지 - 천안

제 실제 근무지는 천안 사업장입니다. 본사는 수원에있어요. 조만간 결혼 예정이라, 이사를 고양시로 가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항목 중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 왕복 시간 계산을 수원에서로 잡아야하나요 천안에서 잡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소지는 본사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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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 근무지는 실제 근무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하는 지역에서 회사와의 출퇴근시간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출퇴근한 사업장인 천안과 거주예정지인 고양간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퇴근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며 실제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