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회사 본사 주소지와 제가 실제 근무하는 실근무지가 지역이 아예 다릅니다.
예) 본사 - 수원 / 근무지 - 천안
제 실제 근무지는 천안 사업장입니다. 본사는 수원에있어요. 조만간 결혼 예정이라, 이사를 고양시로 가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항목 중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 왕복 시간 계산을 수원에서로 잡아야하나요 천안에서 잡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소지는 본사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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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 근무지는 실제 근무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하는 지역에서 회사와의 출퇴근시간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출퇴근한 사업장인 천안과 거주예정지인 고양간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퇴근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며 실제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