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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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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일수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현재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는 7월부터 다녔구요. 실업급여는 180일이 있어야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전에 받았던 경우는 이전 직장 일수는 없어지고 지금 다니는 회사 일수망 합산해야하나요?

현재 주5일 4시간 근무 월급제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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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이전에 수급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수급받았다하더라도 어쨌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첨언하자면 예전에 다닌 직장에서 실업급여받으셨다면 그 이후 새로 구한 직장들에서 해당요건을 새로 충족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수급 받았다면 새로 요건 갖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일수 만큼 받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7월부터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 이전 일수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7월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 기간만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