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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여유있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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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온라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다만 느낌이 싸해서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합니다
빌려줄 때 당시 문자로 언제 얼마를 갚을 것 이며 어길 시 모든 민, 형사, 배상명령까지 책임진다고 받아놨습니다.
혹시 몰라 전화통화도 할 때 하나하나 다 녹음했습니다
돈은 카카오톡 오픈프로필로 송금해주었으며 카카오톡에서 제공해주는 송금확인증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안나와있으며 상대방이 설정한 이름으로 나와있음)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화번호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도 지급명령이나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가 대포폰 번호가 아니라면 법적인 절차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아낸 후 소송을 진행하거나(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간편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을 다툰다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을 해야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