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 불이익이 있답니다
연차사용시 인사고과 반영해 많이쓰면 불이익을 주겠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주어진 연차사용인데 말입미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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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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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