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주 월요일에(19일)산재 가 끝납니다,
건설현장에서 허리와 골반을 다쳐 산재보험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1일 임금이 135.000원인데 산재보험사에서 하루 60세 미만은 12만 정도고 생일이 지난 후부터 11만 정도로 지급 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치지만 않았다면 135000원이였으니 그 차액이 너무 커네요 .
근기법에도 그 손해분을 민사로 청구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노동부를 통하여 빠른시일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용직이다 보니 다음달이 걱정입니다.
치료는 현재 통원으로 계속 받아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