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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정넘치는음악가
그래도열정넘치는음악가

퇴사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대표의 폭언, 욕설, 인권모독 등 못참겠어서 퇴사할려합니다.

반차, 연차, 예비군 가지말라,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고함지르고 욕하고 임마 점마 새끼 등 평소에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까진 다 참았습니다.

헌데 6월 10일 오늘 오후에 예비군가야해서 오전에 반차 쓴다고 분명 얘기했고 한 달 전 쯔음부터 예비군 간다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 6시간짜리고 대표는 오전 7시부터 1시까지라고 알았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또 소리지르더니 그럼 회사 출근하라고 왜 회사랑 조율도 안하고 니 마음대로 하냐는 등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했다가 1시까지 갈려면 늦다 밥도 못먹으니 오전에 반차 써주라고 다시 얘기했는데 대표 본인이 화를 내더만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퇴사할려합니다

어떻게 퇴사하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엔 기간을 (퇴사 시)라고 적었습니다

괜한 꼬투리 잡히기 싫고 손해배상이니 소송 이런걸 충분히 할 사람이고 법을 참 좋아해서 확실하게 나갈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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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모욕 등의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