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는중입니다만
제가 7월1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을하는데 혹시 8월 16일날 퇴사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그리고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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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8월 16일까지 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통상 1개월 전 통보가 민법상 원칙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1, 2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8/16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1개월 전에 퇴사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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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야기간이 8월 16일까지라면 8월 16일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급여지급에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의 대가는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