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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뚱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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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제가 직접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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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자동차 보험에 계약한 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금액까지는 사비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제가 직접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 민 사람측과 세워져 있던차량이 이중주차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공동 책임으로,

    민 사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본인 과실분만큼은 배상해야 하며,

    민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배상이 되므로, 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피해를 배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