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차대사람’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가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00%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타박상이라도 허리·목 통증이 동반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상해가 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록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험사 합의 이전에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리 검토 차대사람 사고는 대인배상Ⅰ·Ⅱ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전액 또는 일부 보상됩니다. 차대차 사고와 달리 과실비율이 낮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중대하므로 피해자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차대차 사고는 쌍방 과실이 적용되어 합의금 산정이 달라집니다.
손해사정사 및 절차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협상에서 전문성을 제공하지만, 위임수수료가 평균 10~2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경상 사건의 경우 의료기록과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히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장기치료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조력이 유리합니다.
합의금 산정 및 유의사항 경상 기준 합의금은 치료비 외 위자료 30만~80만원, 통원기간과 일수에 따라 휴업손해가 추가됩니다. 허리·목 통증이 지속된다면 MRI 등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중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 전에 의사 진단서를 완비하고, 향후치료비 명세를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