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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침착한쿠스쿠스159

퇴직금받을려고 노동청 갈려는데요 .

아빠가 10년일했는데 예상퇴직금이 2800만원정도인데

900만원밖에 안준다길래 노동청 갈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아빠한테 얘기해보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급입금내역 가져가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년간의 급여통장 내역만 있어도 10년간 근로한 사실은 입증되므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근로한 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고의 증거물은 통장입금내역입니다.

    그리고 출퇴근내역(달력표시도 있으면 좋음), 급여명세서 가지고 가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준비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발부한 출석요구서에서 안내합니다. 보통 신분증, 도장,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월급입금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