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받을려고 노동청 갈려는데요 .
아빠가 10년일했는데 예상퇴직금이 2800만원정도인데
900만원밖에 안준다길래 노동청 갈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아빠한테 얘기해보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급입금내역 가져가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년간의 급여통장 내역만 있어도 10년간 근로한 사실은 입증되므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근로한 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고의 증거물은 통장입금내역입니다.
그리고 출퇴근내역(달력표시도 있으면 좋음), 급여명세서 가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준비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발부한 출석요구서에서 안내합니다. 보통 신분증, 도장,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월급입금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