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법인세 확정신고를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1년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회계 정리 및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등이 장부상에 기재
되어 있어야만 법인 결산이 가능합니다.
법인 결산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기에는 지면상 시간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