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계속 불법 채권추심으로 제3자. 채무에 관계없는 저희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말합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돈을 보낼테니 연락을 하지말라 하였고, 상대는 알았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계속 돈 얼마주면 합의하겠다.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비밀이다. 이건 협박 아니니 알아둬라. 합의금은 줄거면 분할 안되고 일시불로 670만원 줘라. 법정이자 20%쳐서 올린거니 불평하지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신고해도 될까요? 저에게는 연락안하고 계속 제3자에게 채무변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 위반의 불법추심행위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협박죄 등 성립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