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해서 가지고 잇다가 입주때(3년후)쯤 모든규제가 해제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기간 중에 매입한 것에대한 불리한 세금이 잇나요?
예)취득세
분양권구입시 대출은 안되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