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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두루미230
멋쩍은두루미230
21.01.18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매수후 입주때 취득세 관련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해서 가지고 잇다가 입주때(3년후)쯤 모든규제가 해제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기간 중에 매입한 것에대한 불리한 세금이 잇나요?

예)취득세

분양권구입시 대출은 안되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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