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매수후 입주때 취득세 관련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해서 가지고 잇다가 입주때(3년후)쯤 모든규제가 해제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기간 중에 매입한 것에대한 불리한 세금이 잇나요?
예)취득세
분양권구입시 대출은 안되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제가 어떤방식으로 해제될지,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어떤방식으로 규정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중과세가 되어 조정대상지역일시 불리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시점에 판단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면 유리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는 맞지 않으시며, 입주하여 등기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그 취득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 보유 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입주 당시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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