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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23.10.04

우산으로 때리려고 치켜들어 올린거 특수협박죄인가요?

말싸움중,

상대가 갖고있던 우산을 위로 확치켜들어올려서

때리려던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러한 액션은했지만 맞지는 않았고요.

이경우 그냥 협박죄인가요?

특수협박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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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산을 들어 때리려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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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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