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중,
상대가 갖고있던 우산을 위로 확치켜들어올려서
때리려던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러한 액션은했지만 맞지는 않았고요.
이경우 그냥 협박죄인가요?
특수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산을 들어 때리려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