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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실거주용으로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기숙사 매매 매물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들어가서 실거주하고자 하는데,

1) 구매할 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지

2)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후에 전입신고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3) 이렇게 구매하였을 경우 추후 청약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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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은 원칙적으로 기업체가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센터 내 기숙사 형태의 공간도 일반인이 단순 주거 목적으로 입주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기숙사 공간도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매입 시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입주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일부 센터는 실질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도 하나, 법적으로는 사업 목적 입주가 원칙입니다

    실제 거주만 하고 사업은 하지 않는 경우 불법전용사용(용도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보통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주택(상가, 업무용 등)입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숙사는 주택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니 등기부등본 상 건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숙사가 주택이 아니라면 생애최초 대상 유지, 용도만 정확히 확인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입주기업의 직원들만 거주가 가능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수에 잡힐 수 있고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경우 퇴거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기숙사 매매 매물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들어가서 실거주하고자 하는데,

    1) 구매할 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지

    ==> 사업자등록을 해서 입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후에 전입신고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세무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청약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이렇게 구매하였을 경우 추후 청약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에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무주택 요건이 필수이므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실거주만 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일반인의 실거주는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 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 있고 청약 자격 상실 가능성 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