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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구매 시 개인 카드 사용에 따른 법인 비용 증빙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에서 필요한 사무용 의자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 플랫폼은 타오바오이며,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법인 카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대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증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세금 처리 시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해외 거래인 만큼 외화 결제 관련한 추가적인 주의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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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하였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이되었고, 법인업무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을 구비해놓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드결제내역, 타오바오 물품구매내역, 해당 물품이 법인에 구비되었다는 사진 등을 보관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

    2. 위 1번의 질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3. 외화결제의 문제와 함께 가지급금(가수금 상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사무용의자의 상대계정으로 가수금 계정이 분개될 것이고, 추후 대표님께 가수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정 환율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가수금 상환금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이므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없을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구입내역을 출력하여 보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