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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칼새101
검소한칼새10124.01.05

면접을 보러가는데 연봉에 대해서..


토요일도 근무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되는데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처음 들어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처음 시작 하는 일인만큼 연봉을 제가 함부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글이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에 포함이 되는데 저 임금에 적합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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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연봉을 근로자가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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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본인이 함부로 못올리겠죠. 휴일근로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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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토요일 근무 포함 한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313,4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7,761,422원으로 산정이

    되므로 채용공고상 연봉 자체는 최저임금과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에 대한 인상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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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은 입사 확정에 따라 협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연봉임을 감안할 때,

    현재 적시된 연봉은 최저임금에 맞추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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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7,820,000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충분히 연봉 조건에 대해 협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연봉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등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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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하는게 바람직하지만, 휴일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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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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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공고문에 따르면 "(209+연장 4시간*1.5*4.345주)*9,860원(2024년 최저시급)=2,317,790원(세전) 이상 지급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때, 휴일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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