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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나무늘보74
A씨가 B씨 물품을 공정증서로 압류경매를 진행중인데 이과정에 제가 B씨에게 대여한 물품도 포함되어 제3자 이의신청을 위해 내용 확인중인데요. 제3자 이해관계인이 공정증서 문서번호로 내용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사무소에 가면 열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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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정보를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증서가 제출된 경매 사건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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