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부동산은 언제 경매에 갈지 모르는 리스크가 큰 부동산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채권최고액 4억 부동산 5억 5천만원이라면 실제 차액이 1억 5천 일지 근저당 금액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그댜로 채권 최고 액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깡통인지 서류상 문구만 있는것인지 도통 알 수없기 때문에 근저당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비해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경매로 부쳐질 가능성도 높기에 근저당권 설정이 높은 부동산은 안들어가는게 좋다고 하는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