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청구(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만 단축을 원한다면 1시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7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다면, 신청 내용에 따라 2시간을 단축하여야 1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