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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6.22

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하루8시간 근무에서 꼭 6시간으로 단축을 맞춰주어야 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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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축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2시간 단축할 수도 있으니

    그 사이의 1시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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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은 단축 한도 시간입니다. 즉,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1시간 단축을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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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됩니다. 꼭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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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가능하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7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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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청구(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만 단축을 원한다면 1시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7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다면, 신청 내용에 따라 2시간을 단축하여야 1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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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있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2시간 단축을 하고,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간으로 단축을 부여해주시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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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원하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해줘야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1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1시간 단축만 원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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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 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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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구체적인 단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473, 2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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