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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닉냄.

닉냄.

25.11.28

농업인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랑 고향에서 농사를 짖고있지만 저는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고있어 주소지가 경기도로되어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아이들과 아내가있고요.

제가 농업인자격 신청하려하니까

제이름으로된 농지가없어서

아버지랑 임대차계약을해서 농업인자격 취득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되면

제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그때 농업인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농업인인상태에서 상속받게되면 혜택이 있다들었는데

그래서 상속등기전에 미리 농업인자격신청하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5.11.2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농업인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농지를 상속받으면 다시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시 적용되는 여러 혜택(취득세 감면 등)을 받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전에 미리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으로 농업인 자격을 미리 취득한 후 상속받아도 상속등기 시 농업인 자격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자격을 유지하며 농업경영체 정보만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여부는 현재 경작 사실로 판단되므로 소유농으로 전환 시 농업 경영체 등록만 하면 자격 연속이 인정되니다.

    새로 신청이 불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버지랑 임대차계약을해서 농업인자격 취득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되면

    제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그때 농업인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농업인인상태에서 상속받게되면 혜택이 있다들었는데

    그래서 상속등기전에 미리 농업인자격신청하려고합니다.

    ==> 농업인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차해야 하고, 영농거리는 30키로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상속된다면 이를 근거로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