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피고 입장입니다. 처음 변론기일이 25.12.24 였으나, 군복무 중으로 기일변경 신청 및 답변서를 내고 26.3.11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하여서 기일변경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단순히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 변경한다고 신청해도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못받아 들여지면 출석을 못하는 상황인데.. ( 회사 출근필요,연차없음) 출석을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미 한 번 연장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재판 지연 등 의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불리한 심증을 재판부에 갖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